장기 미 보유 자동차, 말소 등록 안내로 압류 등 고충 해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이익 사전 예방까지
몰라서 더 낸 세금, 도민 371명에 4억 원 환급 등 권익 활동 지속
경남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몰라서 더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불이익 예방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의 세금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도는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한 세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멸실 인정 차량 말소 등록 안내 서비스’를 확대·시행, 도내 18개 시.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세무 부서 및 차량 등록 사업소가 협업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말소 등록 상담과 처리를 지원토록 했다.
그 결과 멸실 인정 차량 소유자 3,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7건을 말소등록 완료했다.
도는 말소 절차 안내와 세무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멸실 차량에 대한 체납세 해결을 위해 압류 해제, 정리 보류 등도 추진하고 있다.
멸실 인정 차량은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 등록 제도 개선으로, 이해 관계인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도 말소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법령 미숙지로 인해 등록 원부를 방치해 각종 과태료 부과나 사회 복지 급여 제외 등 민원 고충을 가중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말소 등록 안내 서비스를 전 시군 확대·시행하게 됐다.
또한, 도는 기업체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 등이 세금 신고를 놓쳐서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269개 미신고 업체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 상담 등을 통해 74개 업체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상속 주택 세율 특례 미 적용자 지방세 환급’도 추진,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일반 세율로 신고·납부한 371명에게 취득세 등 총 4억 2,900여만 원을 돌려주는 등 숨어 있는 세제 혜택까지 찾아주는 선제적인 권익 행정을 펼쳤다.
최방남 도 법무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의 다양한 권익활동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깝고 편리하게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상담을 지원하고자 도‧시군에는 19명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