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8일 소 회의실에서 환경 기초 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교육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제도다. 정부는 대상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거래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48개 환경기초시설(소각·매립·정수장·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 등)이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