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11시15분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관위 고발에 따른 1심에서 300만 원만 준 것으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200만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법리상 다툼과 이해상충"을 들어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에 따라 거제 지역 정가는 다시 한번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며 그 책임 시비가 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