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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
박 도지사, 13일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만나 주요 입법, 국비 건의
“세계 우주항공산업 급성장 속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미룰 수 없어”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만나 도 주요 국비 14개 사업 건의
국비 10조 원 목표 달성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박완수 도지사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 경남도 주요입법 현안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박 도지사는 “경남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우주항공 선진국들과 경쟁할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박 도지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입법지원과 함께 내년도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협력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민홍철, 서천호, 박대출, 정점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 발전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및 예타 면제 등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산업 선진국들이 이미 미국 올랜도,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세계 우주경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설치하여 복합도시 개발 구상 및 로드맵 수립, 연계사업 발굴 등을 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박 도지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구자근 예결위 간사를 만나 민선8기 후반기 역점사업과 지역산업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10억 원, ▲ 거제~마산(국도5호선, 거제육상부) 국도건설 300억 원, ▲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50억 원, ▲ 미래 모빌리티 핵심 소재·부품 인증테스트 필드 구축 20억 원, ▲ 「사천에어쇼」 전시면적 확대 조성 12억 원 등 14개 사업이다.
도지사는 “도정을 뒷받침할 주요 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지사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국토위 서범수 의원을 만나고, 주요 국비건의를 위해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와도 면담하는 등 국회 방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2보)
박 도지사 전남 도지사와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신속 제정 요청해
도지사 “남해안의 복합적인 규제 해소 위해 조속히 특별법 제정돼야”
남해안,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
박완수 도지사가 13일 경남도 주요 입법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국회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두 지사는 남해안권을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경제 성장의 축으로 육성하려면 특별법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박 도지사는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경남, 전남, 부산이 힘을 결집하고 있다”며 “특히 남해안권에 얽혀있는 복합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국토교통위를 함께 찾은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남해안 발전을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는 중대한 걸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남해안 발전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올해는 경남도지사님과 함께 방문했다”며 “”영호남이 힘을 합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이를 추진할 국가 조직 및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6일 심사 과정에서 권영진 소위원장의 제안으로 공청회와 추가 논의가 결정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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