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봄까지 돼지 유행성 설사 유행 가능성 높아
양돈 농가 백신 접종,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차단 등
방역활동 강화 당부
경남도는 전국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라, 양돈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전국 돼지 모돈의 돼지유행성설사 항체가 조사에서 28.6%(경남 30.8%)로 전반적으로 낮고,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돼지 유행성 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주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며, 어린 돼지에서 구토, 설사, 탈수 등 임상증상을 일으켜 폐사율 50~100%에 달할 정도로 농가에 큰 피해 주는 질병으로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질병이다.
도에서는 양돈농가의 예찰, 소독 등 방역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통한 충분한 방어 항체 형성은 바이러스 유입시 질병 발생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농가에서는 돈사 내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 및 오염된 의복, 신발, 집기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차단 등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사육 돼지의 구토, 설사, 폐사 등 의심증상 발현 시 관할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가축방역대책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