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까지 밀렵․밀 거래 행위 집중 단속
통영시는 오는 13일 부터 내년 3월 14일(4개월간)까지 야생 생물의 밀렵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밀렵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함한 단순히 사먹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엽구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하는「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면 된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