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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작년보다 한달 빠르게 신청, 한달 빠르게 지급 농․어업인수당 2월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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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한달 빠르게 신청, 한달 빠르게 지급 농․어업인수당 2월 신청하세요!

경남단신|입력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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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연1회 각각 30만 원 지원

 전년 대비 한달 빠르게 신청 32

 한달 앞선 지급 76

 전 읍면 농어업인 11천 명, 34억 원



고성군2025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를23일부터 314일까지 전 읍면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4개 읍면, 11천 명을 대상으로 3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5년은 작년 대비 한달 앞선 2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지급을 6월로 앞당겨 지급 후 사용 기간이 1달 늘어나서 농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시장, 마트, 상가, 식당 등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자격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서 경영주의 경우 20241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41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기준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제외대상으로는 직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 2024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 처분을 받은 사람 2024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당해연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액 환수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24(http://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4월 말까지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를 선정 후 5월에는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농어업활동에 보상을 받고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매년 신청을 원칙이므로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고성군은 지난 해 농업, 어업, 임업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11,35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4950만 원의 예산을 농협채움카드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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