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경남도와 함께 2011년부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저소득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기 입주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힘써왔다.
올해에도 군비 2천1백만 원을 확보하고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무주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추가 2회 연장 가능함에 따라 2년마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 자격이 적합하면 최대 6년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공급한 고성군 다시봄 공공실버주택, 서외LH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이 해당된다.
신청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금 납부 영수증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지참하여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지원대상임에 따라, 임대보증금 잔금을 완납하거나 입주가 완료된 세대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주택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이므로 임대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한 적극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단, 지원 기간 이내라도 △임대주택 퇴거 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 시 △지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와 △최장 6년이 종료되는 날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2024년 12월 중에 계약하고 보증금 잔금 완납을 못해 입주를 미루고 있던 입주예정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를 바라며,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첫 입주하는 군민의 보증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