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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2주 연장 기존 "강화된 방역 조치 유지"

사회.행정&보건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2주 연장 기존 "강화된 방역 조치 유지"

사회.행정&보건|입력 : 2025-02-28

가축방역통체초소운영사진.png


철새 이동시기 고려, 3월 14일까지 2주간 현행 방역조치 연장

철새도래지토종닭 가금판매상 등 방역취약지 소독·검사 강화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2월말 까지 계획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다음 달 14일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기간 연장은 철새 북상시기 야생조류의 활동범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과거 봄철에도 국내 산발적인 발생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철새도래지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더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도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에 비상방역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축산종사자·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11)과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의무 등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8)도 2주 연장된다.

 

또한도는 철새 북상시기 특별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내 철새도래지(13개소대상 집중소독 주간(2.26~3.14)’을 운영, 가용 소독차량을 총동원 주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 주변 인근농가(36)에 대해 3월 7일까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산란계 농장(6대상으로 2주 간격의 정밀검사 기준(시료채취 확대)을 강화하여 예찰 활동을 이어간다.

 

양산밀집단지와 10만 수 이상 대형산란계 농장(30)에 대하여 축산차량 모니터링 통해 사료차량 등의 방문을 1일 1회로 제한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를 연장한다.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주 1회 운영하고 봄철 토종닭 유통시기 전 가금판매상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3.10.~3.21.)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AI 검출 건은 지난해에 비해 검출건수와 지역이 크게 확대되어 전국 광범위하게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봄철 영농시기 외부 바이러스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야생조류 AI 검출현황)

① (검출건수) 23/24시즌 19건 → 24/25시즌 38건 (100% 증가)

② (검출지역) 23/24시즌 9개 시군 → 24/25시즌 23개 시군 (155% 증가)

 

한편도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동절기간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통제초소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도 예비비 5억 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1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내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국진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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