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13일 부터 1월 24일까지 2주 간 전담 단속반을 편성,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수·축협, 식육점 등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의 성수품, 제수 용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상인들의 고령으로 원산지 표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는 원산지 표지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와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미 표시 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시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또는 상습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