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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거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사회.행정&보건

거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사회.행정&보건|입력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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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113일 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5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거제시민으로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됐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임대택 임차인,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슈앤경남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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