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5년도 농촌자원분야 2개 사업에 대해 2월 7일 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사업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으로 2개 사업에 100백만원이 지원된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업분야 작목반을 대상으로 작물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컨설팅, 안전물품 등을 지원하며,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농촌 공동체 활동, 마을 공동 소득사업 조성 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025년 2월 7일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나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사업별 사업내용과 사업대상, 지원기준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639-63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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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다문화가정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사업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가족의 모국방문 비용을 1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총 3가구 지원), 대상자는 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농촌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다.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 및 가사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다. 농어업인과 국제결혼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일(8시간) 지원기준단가 81,000원의 85%(68,850원)를 지원하며 나머지 15%(12,150원)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1월 14일(화)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면·동장이 거주사실, 자격요건 등 적격자 여부를 검토해 시에 추천하면 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이 다문화 가정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수혜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사업들을 통해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여성이민자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1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