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명(23억 원) 출국 금지 조치
거제시가 새해 첫날 부터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23억 원에 이르며 올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 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실시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