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오는 12월 4일에 7,058 농가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67억 2천 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가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소농 직불금 3,554 농가, 면적 직불금 3,504 농가로 지급 대상자는 7,058 농가이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득 등을 검증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며, 정액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논·밭, 진흥·비 진흥 지역별 로 면적을 구분해 ㎡당 136원에서 최대 215원까지 지급된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잦은 강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