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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동절기 위기 가구, 희망 지원금 신청 하세요”

ISSUE&경남|입력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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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형 긴급 복지 희망 지원금’ 올해 처음 도입 시행 중

주 소득원 실직질병 등 위기 가구 연말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 발굴·지원

내년 부터는 금융 재산 기준 완화해 지원 대상 확대 예정

 

경남도는 본격적인 한파 등 동절기에 대비,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연말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지원에 나선다.

 

희망 지원금은 올해 처음 도가 현행 법·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경남 형 긴급 복지 제도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소득상실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 「희망지원금」 선정 기준

소득기준(정부 긴급복지체계 확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정부형 75%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1천만 원 합산 (정부형생활준비금+6백만 원)

재산기준(정부형과 동일): 대도시 3억 1천만 원중소도시 1억 94백만 원농어촌 1억 65백만 원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의료비연료비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신청하면 되고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시 군과 협력, 도 내 병원 급 의료 기관(155개소),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대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신청하거나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올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위기 상황에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 (금융소득기준, 4인가구 기준) (‘25) 16,097천원 이하 → (‘26) 18,494천원 이하

 

김영선 복지 여성 국장은 위기 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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