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11월 한 달 간 2025년 상 하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 미납 액과 지난 연도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 액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

일제 정리 대상은 자동차 13,146건, 시설물 103건으로 총 금액은 5억 6000여만 원이다. 시는 독촉분 고지서를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055-650-5414, 5415)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에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