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농업인 14만명 대상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1인당 연간 보험료 70%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보험료 경감
경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보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필한 농가 중 만15~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상해, 질병, 사망 등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6천만 원), 장례비(100만 원), 고도장해급여금(5천만 원), 간병급여금(500만 원), 휴업(입원)급여금(1일당 2만 원) 등을 보장하고 있어 농사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 1형의 경우 전체 보험료 96,500원 중 67,550원 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경감되었으며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본인이 희망하는 보험유형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농업현장도 산업현장 못지않게 다양한 유형의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비용 걱정없이 진료받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확대 등 농업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