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및 세금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불복청구 법률업무 지원으로 세금 고충 해결
통영시는 지난 11일 중앙시장 일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평소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불복청구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무료로 복잡한 청구과정을 대리해 법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날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비롯한 불복청구 등 납세자 구제제도를 설명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납세의무에 대한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이용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및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납세자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