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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 보건

경남,고농도 초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사회 행정 보건|입력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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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과 6대 특광역시상시 운행 제한

5등급 차량 조기 폐차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 2026년도까지 지급

 

경남도는 고농도 초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배출 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단속을 시행한다.

 

운행 제한 단속은 도 내 8개 시(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단속 시간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까지다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에 따라 긴급 차량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6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타 지역에서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이 기간 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에서 운행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효길  기후 대기 과장은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저감 장치 부착 사업은 2026년도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며향후 5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저공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군의 공고문을 참고구비 서류를 갖춰 방문 ∙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슈앤경남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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