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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통영, 11월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사회 행정 보건

통영, 11월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사회 행정 보건|입력 : 2025-11-19

11. 19. - 통영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jpg


1119일 부터 23일 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통영시는 오는 19()부터 23()까지 5일 간 중앙 전통 시장과 서호 전통 시장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 수산부 주관, 소비자의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중앙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행사기간 내 34천원 이상 ~ 6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통영의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시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경제와 수산업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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