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2025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사업 규모는 관내 2개 농가로 농가당 1,500천원을 지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업분야 교육‧컨설팅‧선진지견학‧국내외행사‧자격증‧장비임차‧상품개발‧포장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하(‘59년 이후 출생) 귀농 5년 이내 영농종사자(‘20년 이후 전입)이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면사무소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와 함께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교육이수증,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4~5월 중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양식 등은 시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관련 문의는 농산물유통과 귀농귀촌팀(055-639-638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