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및 허위 사실 내용 작성자, 게재 언론사, SNS 유포 현 시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변광용 선거대책본부는 4월 2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본인과 관계자,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한 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환기 후보 측 지지자의 향응 제공 혐의로 경남도 선관위에 의해 검찰 고발된 사안을 마치 변광용 후보 측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왜곡해 유포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박 후보 측은 지난 4월 1일 “변광용 후보 사퇴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수십 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향응 제공 혐의를 변 후보 측의 사건으로 허위 공표했다. 불과 공식 선거운동 종료 8시간 전 집중적으로 유포되어, 변 후보 측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심각하게 주입시켰다.
변광용 선대본은 “이는 단순한 네거티브를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선거 질서를 파괴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한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 박환기 후보 및 허위사실 내용 작성자, 게재 언론사, SNS 유포 현 시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거제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게재 언론사는 기본적은 사실 관계 확인 및 아무런 검증 없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이며, 김모 시의원은 당 허위사실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본인의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이와 함께 추후 게재 언론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변광용 선대본은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사안에 대해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어떠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