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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노동자 쉼터 40개소 확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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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동자 쉼터 40개소 확대 조성

NOW & 경남|입력 : 2024-07-01

간이쉽터(진주시상평동).jpg

                     (진주시 간이 쉼터,도청제공)


이동 노동자 쉼터, 휴게 시설·편의 시설 확대 조성해 휴식권 보장

장마·폭염 대비 쉼터와 휴게시설 현장 점검 및 이용 홍보에 나서

   

경남도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올해 362백만원을 투입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비롯한 휴게시설, 편의시설 40개소를 확대 조성한다.

   

먼저,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서비스,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특정 거점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도내 7개 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현장 수요를 반영,창원시 진해구와 거제시에 각 1개 소씩 2개 소를 추가 조성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규모에 따라 거점쉼터와 간이쉼터로 구분되며, 거점쉼터는 창원시 상남동과 김해시 대청동에 2개소가, 휴게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춘 간이쉼터는 창원시 오동동 문화광장에 1개소, 김해시 내동 무로거리 입구와 구산동 구산우체국 인근에 각 1개소, 진주시 상대동 상평산단 내 1개소, 합천군 합천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근에 1개소 등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거점쉼터에는 남녀 휴게실과 회의실, 안마의자, 컴퓨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노동법률 상담, 취업 상담 등 각종 복지서비스도 제공된다.

 7개 쉼터는 작년 한 해 약 68천명의 노동자가 이용했으며, 특히 무더위와 장마철 쉼터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35개소 확대 추진한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영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개선비를 일부 지원하며, 20223개소, 202325개소에 이어, 올해는 11개 시군과 함께 35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재 시군별로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도에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4개소 확대한다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업종사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쉼터 내 비품과 폐쇄회로 TV(CCTV), 전화 녹음기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취약한 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와 휴게·편의시설 조성·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조선업·항공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등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노동복지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후반기에도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속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 시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노동자 쉼터의 효용성을 높이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무더위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7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이 쉼터와 휴게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도지사는 여름 장마와 폭염 시기를 맞아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와 휴게시설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노동자휴게시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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