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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사회/행정/보건

경남도,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사회/행정/보건|입력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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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부터 13일까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산물 취급 업소 대상

추석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중점 단속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9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주요 내용으로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올해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및 휴가철을 대비하여 160, 1,891개 업소를 단속하여 일반음식점 4개소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766천 원을 부과했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추석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맞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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