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OW & 경남 | 사설/칼럼 | 경남주요뉴스 | 사회/행정/보건 | 인물//파워인터뷰 | 문화/교육/스포츠 | 이슈/경남 | 기자수첩//취재일기 | 지방정치//의회 | 사람/조선해양/지역기업 | 실버/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 <거제.통영.고성>.단신
이슈앤경남 ::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 수당 지급

실버/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손주돌봄2단리플릿.pdf_page_1.jpg



도내 2자녀 이상 가구 만 2세아 아이 돌보는 ()조부모 대상

20만원씩 지급, 7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 수당을 71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도지사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광역 지자체로서는 세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작 시기가 다소 지연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 배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꼼꼼한 시행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7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하여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숙 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손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믿음직하고 편안한 돌봄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다“2년간 시범사업 이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슈앤경남 holim67@daum.net

ⓒ 이슈앤경남 gj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1064436556 /

Email. holim67@daum.net.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명칭 : 이슈앤 경남 | 제호 : 이슈앤 경남,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3 , 등록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 발행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발행인 : 송호림, 편집인 : 송호림
  • 발행소 : 경남 거제시 장평동 7-4 201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국진
  • 대표전화 : 01064436556 / , Phone : 010-7266-0584, E-mail : holim67@daum.net.
  • copyright ⓒ 이슈앤 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