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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국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선관위 고발(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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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선관위 고발(공직선거법위반)

이슈&경남|입력 : 2022-05-19

/천만원 이상 금품제공혐의..경남선거관리위원회 처음보다 두배 이상 파악.

/박후보 돈준적없다.검경조사 지켜봐달라.해명

/경남선관위 조사자료 오늘 발표.검찰고발....


박종우 거제시장후보(국민의 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일준 국회의원 한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1천3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기존 5백여만원 제공 혐의에서 두배 이상의 금액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지역언론을 통해 거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측근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 B씨에게 세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운동과 홍보활동을 하고 A씨에게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이들에게서 오간 금액은 500만원 정도로 추정됐으나 1천3백만원으로 두배의 금액이 넘는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자료로 배포하고 관련자3명을 매수 및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서는 제4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5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7호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박후보는" 자신은 관여하거나 돈을 준적이없고 고발된것은 알고있다.

검.경의 조사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구의원인 서일준의원도 별도의 성명이나 입장표명 조차 없이 선관위 검경의 조사 결과후 사과할일이 있으면 대시민 사과를 한다는 입장인것으로 알려져 지역 보수층 분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시달릴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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