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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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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한다..

<< ISSUE & 경남>> 경남 이모저모|입력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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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청명한식 산불대응 행정역량 총동원

 

경남도는 오는 4일 부터 이틀간 청명·한식 기간 성묘객과 상춘객이 증가하고본격적인 영농철 늘어나는 야외활동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시군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산불방지태세 점검 등 비상근무체계 강화 묘지이장 대상지공원묘지주요등산로 등 거점지역 감시인력 집중배치 마을 방송차량 계도 방송 강화입간판·현수막 등 산불원인자 처벌규정 홍보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아울러국유림관리소산림항공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불방지인력 3,242명을 투입해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신고 접수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임차 헬기 8대를 배치하는 등 신속한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행정협력 담당관인 도 실국본부장이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군 산불대응태세를 매일 점검하는 등 산불대응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3월 21일 발생한 산청·하동 대형산불 발생 사례를 보듯이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어 산 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최근 10년간 청명·한식 기간 경남에는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해 0.6헥타르(ha)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사라졌다.


한식청명 대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도민 안전 확보 및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 대응

일몰 및 주말 시간대 특별 단속 실시도민 협조 및 불법소각 금지 당부

 

경남도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이뤄지는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한식청명 시기에는 성묘객 증가와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논밭두렁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여 산불 위험이 커진다.

 

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불법 소각이 자주 발생하는 일몰 후(야간)와 주말 시간대에 특별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지 논밭 주변야산비닐하우스 밀집지 등 화재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일몰 이후 및 주말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 전략이다과거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에 불법소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경남도와 시군은 주말 및 저녁 시간대에도 단속반을 운영, 사각망 없는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단속과 함께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한다주요 홍보활동은 영농폐기물 적법 처리 방법 불법소각 시 과태료 및 처벌 기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성 등이다.

 

이를 위해 마을 방송현수막전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경남도 공식SNS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이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68조 제3항 및 시행령 [별표8])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을 절대 삼가고지정된 장소에서 파쇄 등 적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불법소각을 목격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지자체 환경부서 및 128(환경신문고)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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