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및 주요 선진국 탄소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 청취
FTA통상진흥센터와 코트라 상담 콜센터를 통해 관세 및 수출관련 상담지원
인구감소 등 지역 위기에 대기업 협력을 통한 지역민과 동반 성장 도모
경남도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자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20일 도내 철강분야 대기업인 세아창원특수강을 방문해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동향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세 부과에 대한 기업 준비 상황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일 미 행정부는 철강에 기존 시행중인 면세 쿼터제*를 중단하고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이에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수출 물량 제한이 없어져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되는 예측으로 품질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수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63만톤의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제품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탄소세를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해,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는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상담 콜센터(055-210-3044,6~7)를 운영하고 코트라의 관세대응119(1600-7119)를 기업에 안내하여 관세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세 관련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FTA통상진흥센터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통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무역 여건 속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자금 지원 500억 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9억 원, 수출기업의 물류비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환율 상승과 인구감소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행정력을 가진 도와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당부했다.
도는 오는 21일 경남 경제대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대기업이 도민 고용,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무역환경에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관련 대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여 도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