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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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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여성.아동.장애인.실버.다문화|입력 : 2025-01-14

1. 14. -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1).jpg


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산모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지원 

   

통영시는  13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산모이고,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용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건강한 출산을 위한 출산친화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경남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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