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15% 할인 발행 기간 연장
월 최대 50만 원 구매…최대 7만 5천 원 할인
e경남몰 및 시군 온라인 쇼핑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의 15% 특별 할인을 연장, 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한도는 1인 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7만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추석 명절에 대비해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기존 10% 선할인 발행하던 경남e지를 15% 할인으로 확대하여 9월 28일까지 발행한 바 있다.
이번 연장 발행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e지는 도가 2021년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앱에서 구매해, e경남몰, 시군 쇼핑몰, 도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연보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e지 특별할인 발행기간 연장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