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OW & 경남 | 사설/칼럼 | 경남주요뉴스 | 사회/행정/보건 | 인물//파워인터뷰 | 문화/교육/스포츠 | 이슈/경남 | 기자수첩//취재일기 | 지방정치//의회 | 사람/조선해양/지역기업 | 실버/여성/청소년/아동/장애인 | <거제.통영.고성>.단신
이슈앤경남 :: 경남도, “연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이슈/경남

경남도, “연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이슈/경남|입력 : 2023-12-02

          마산어시장.jpg       

& 12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2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실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12월 연말,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총 2개소에서 진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각 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하여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개소당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2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 회 소비 성수기와 환급행사의 시너지 효과로 시장에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했.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 이슈앤경남 gj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1064436556 /

Email. holim67@daum.net.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명칭 : 이슈앤 경남 | 제호 : 이슈앤 경남, 등록번호 : 경남 아 02613 , 등록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 발행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발행인 : 송호림, 편집인 : 송호림
  • 발행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27-41(율스테이202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반국진
  • 대표전화 : 01064436556 / , Phone : 010-7266-0584, E-mail : holim67@daum.net.
  • copyright ⓒ 이슈앤 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