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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점입가경\"거제시장 선거 보수표심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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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거제시장 선거 보수표심 요동친다.

이슈/경남|입력 : 2022-05-07

"점입가경"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선거 보수층 표심이 요동친다.

 

 -6일 노컷뉴스 보도에 박종우선대본 반박 자료 발표.

-무소속 출마 김한표 전의원 "태풍의눈"으로 급부상.


거제시장선거를 20여일 앞둔 지금 거제보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당공천을 놓고 갈등과 반목 양상을 빚어온 국민의힘 거제 당협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6일"노컷뉴스"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거제시장 모 후보 측근이 경선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실 한 직원에게 무더기로 입당원서를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해당 직원이 금품을 돌여주는 정황의 영상과 녹취 등의 증거도 있어 향후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거제선관위와 경남선관위는 언급된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밝힌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당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김한표 후보의 탈당후 무소속시장 출마를 시작으로5월 2일 역시 공천 과정에서 탁락한 3명의 예비후보 탈당등 국민의 힘 거제당협과 서일준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는것이 지역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한표후보의 경우 지역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임에도 컷오프 시킨것이 석연치 않았고  당협위원장의 의지를 내세워 중앙당 재심 조차도 받아드리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한 3인의 후보에게도 컷오프 결정을 내려 이에 반발 무소속 출마까지 가는 길을 서일준 의원 스스로 열어줬다는 것이다.


특히 김전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 당시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사라진 이상한 결과"라며"지역내 여론 조사1위를 쳐내기 위한 꼼수공천에 서일준경쟁자 죽이기 "라며 반발하고 탈당했었다.


국민의힘 거제시장후보 최종경선에 나섰던 김범준.정연송 후보등도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원팀 구성에 선뜻 나설지는 의문이란것이 지역정가의 예상이다.


한편 국민의힘 거제 당협은 7일 이번 보도에 따른 대책회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벞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의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이 기본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 및 처벌 규정으로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1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2.29]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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