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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경남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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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신청 하세요..

여성,육아&다문화.실버.장애인|입력 : 2025-05-07

5월부터 20개 시.군 가족 센터에서 교육 활동비 신청·접수

초등학생 40만 원중학생 50만 원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경남도는 5월부터 교육 급여(중위 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2007~2018년생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

 

도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급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 가족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포함해 지원하며초등학생(7~12)은 연 40만 원중학생(13~15)은 연 50만 원고등학생(16~18)은 연 60만 원을 NH농협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1차는 5월 2일 부터 5월 30일 까지, 2차는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 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5월 신청자는 6월에, 7월 신청자는 8월에 카드 포인트로 선 지급하며, 11월 30일 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체능 및 직업 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자격증 지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유흥·사행 업종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에 적응하고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터.png


 신청인별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서류

부모/자녀 본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제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반국진 대표 기자 kukggi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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