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부터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 업무 도에서 직접 수행
경남도, 전국 최다 마리나 시설 보유, 마리나 산업 선도 지자체
지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한다.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마리나항만법」등 4개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 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 업 등록·변경·갱신, 지위 승계 및 폐업 신고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 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소의 마리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4개소의 마리나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부산광역시(106개소)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경남은 5,964척의 레저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도(6,404척)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 레저선박 :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이번 권한 이양으로 도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는 물론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되며, 마리나 산업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경남도의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마리나업을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 거점 지역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