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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해양 수산부 ^마리나 업 등록·관리^ "국가 권한 지방 이양", 경남도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도약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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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부 ^마리나 업 등록·관리^ "국가 권한 지방 이양", 경남도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도약의 전환점..

NOW & 경남|입력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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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터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 업무 도에서 직접 수행

경남도전국 최다 마리나 시설 보유마리나 산업 선도 지자체

지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해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한다.

 

경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선박 대여업보관·계류업정비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마리나항만법등 4개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 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 업 등록·변경·갱신지위 승계 및 폐업 신고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 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2025년 4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소의 마리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4개소의 마리나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부산광역시(106개소)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은 5,964척의 레저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경기도(6,404)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레저선박 모터보트세일링요트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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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한 이양으로 도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등 민원 처리는 물론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되며마리나 산업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경남도의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마리나업을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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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으로도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 거점 지역으로 자리 매김할 계획이다.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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