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광용 선대본, 27일(목) 박환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
박환기 후보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방송토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우조선 매각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변광용 후보는 2019년 3월 4일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자회견 이후 입장에 변함 없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 변광용 선대본에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7일 고발했다. 변광용 선대본은 27일 오후 거제경찰서를 방문, 박환기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박환기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내용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1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제 부시장 재임 때 당시 변 시장은 정부 의견에 따라 대우조선 매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부시장인 저는 반대했었다. 결국 일주일 후 변 시장의 입장을 선회시켰다.”라고 주장했고, 2월 19일 인터넷 중계방송(2025 4.2 재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또한, 3월 21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KBS TV 방송토론(2025 재보궐 선거 | 거제시장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제가 거제 부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2021년 1월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이때 서야 반대하겠다는 표명을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환기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변광용 후보의 당시 입장 표명 내용
변광용 후보는 거제시장으로 있던 2019년 1월 31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하자, 곧바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신상기 위원장을 만나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3월 4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6월 11일에도 대우조선 매각 절차 중단 촉구 입장문 등을 발표했다.
박환기 후보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공직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박환기 후보는 30여 년의 오랜 공직자 생활하였고, 거제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인물로, 대우조선 매각 사안에 대한 거제시의 진행 경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선거방송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 지속적,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변광용 선대본은 “박환기 후보 관계자가 이미 고소된 전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것이 유권자인 거제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일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