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정/보건
거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제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23일부터 5월17일까지 모집한다.
거제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상·하반기 각각 75만원씩)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각각 대상자를 모집하여 선정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 혼인신고 5년 이내 가구로 △ 1주택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 매매가액 4억원 및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 주택자금 대출용도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4년 4월 17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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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발 행 처 |
①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신청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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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 |
(유의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신청자, 배우자 각각 등본 및 초본 발급 제출(경남 도내 주소일 경우 인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 증빙 서류 추가 제출 (예 : 직장으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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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④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신청인의 부 기준 1부, 모 기준 1부 (2부) 배우자의 부 기준 1부, 모 기준 1부 (2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유의사항)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확인 필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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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발급 - 2022~2023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서류만 인정 (인터넷 발급서류 불가) |
▶주택 소유자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거제시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연도 2022~23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그 외 세대원: 배우자, 자녀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서 1부(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사실 없음 증명) ※ 본인 외 세대원의 서류를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등 필요함!!! - 민원 창구 방문 신청 필요,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신분증, 관계증빙 서류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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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⑦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신청인 |
⑧ |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정부24) |
⑨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 |
⑩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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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2023년 귀속분)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근무처 국세청 홈택스 |
⑫ |
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대출인의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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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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