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추가 신고 접수기간 운영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 부터 18일 까지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었으나 기존 피해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9월 14일 부터 23일 까지 8일 간(주말 제외) 사유 재산 피해 추가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집중호우 발생 이후 피해주민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당초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피해신고를 접수했으며, 피해신고가 집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건의를 거쳐 9월 4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관련 부서 등을 통한 피해신고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신고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결정했다.
추가 신고 대상은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운영된 기존 사유재산 피해 신고기간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시민이며,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만큼, 피해주민은 피해 당시의 상태와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피해는 시설물 소관부서의 현장 확인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사실과 피해물량을 확인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추가 신고된 피해에 대해서도 기존 신고기간과 동일한 피해조사 요령과 지원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피해조사 및 피해확정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추가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조사와 지원대상 확정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