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중앙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 통해 산림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추진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산림 계곡 무단 점유 시설 집중 점검
6월 말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여름철 산림 재해 예방 강화
경남도는 16일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부 지방 산림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김해시, 남부 지방 산림청, 양산 국유림 관리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불법 시설물의 체계적인 단속과 신속한 정비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김해 지역 산림 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산림을 무단 점유한 모든 시설물이다.
도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현장 의견을 공유해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과 더불어 계도와 예방 중심의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철거 참여를 유도하고 여름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정구 산림 관리 과장은 “산림 계곡은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중앙 부처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 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