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사업비 177억 원 투입... 농 작업중 발생한 재해 폭넓게 보장
도 내 농업인 14만 9 천 명 대상, 농업 인구 66.5% 수준
경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 까지의 농업인 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 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 사망 등 각종 사고를 폭넓게 보장한다.
도는 농업인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총 사업비 177억 원을 투입해 연간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13%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 1형’의 경우, 전체 보험료 약 9만 7천300원 가운데 농업인은 2만 9천190원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은 유족급여금 6천만 원, 고도장해급여금 5천만 원, 장례비 100만 원, 간병급여금 500만 원, 휴업급여금 하루 2만 원 등을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인근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보험 유형(일반 1~4형 등)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산재형 상품 명칭은 ‘일반 4형’으로 변경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 내 농업인 약 14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농업인 구의 66.5% 수준이다.
장영욱 도 농정 국장은 “농업 현장은 기계화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 못지않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농업인이 비용 걱정 없이 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독려와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