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으로부터 거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2026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는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95백만원을 확보하여 지붕개량 지원 8가구를 포함해 총 148가구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은 2026년 2월 09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구 분 |
물량 |
지원금액 |
비 고 |
|
계 |
148 |
|
|
|
철
거 |
주 택 |
107 |
우선
지원가구 |
1동당 전액지원 |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 |
|
일반가구 |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비주택 |
33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금액 지원 |
|
지붕개량 |
8 |
우선
지원가구 |
1,000만원 이내/1동 |
|
|
일반가구 |
500만원 이내/1동 |
☆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예산이 남을 경우 일반가구물량으로 전환
(6월 이후) |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공고문 참고 및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대기보전팀(☏055-639-395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