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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박 완수 지사, 국회 여야 지도부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 요청..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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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완수 지사, 국회 여야 지도부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 요청..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위해

경남 NOW |입력 : 2025-12-03

(5)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면담2.jpg


2여야 원내 대표국토위 국회의원 등 만나 조속 입법 필요성 전달

경남도, 9월 29일 전남도와 상생 협약 맺고 공동 노력 중

 

박 완수 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우 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 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 항공 복합 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지사는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양정점식·이종욱·서천호 의원도 함께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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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날 국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나선 여야 지도부도 도의 영 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여야 국회의원 42명 참여로 경남·전남이 12월 2일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안권은 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며 동·서해안 대비 최대 4~5배에 이르는 규제 부담이 존재해 투자 지연과 산업 성장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포괄하는 별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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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1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별회계 설치부담금 감면관광진흥지구··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남·전남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 산··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케이(K)-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특별회계 설치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재 양성 및 산··연 협력 촉진국내외 기업전문 인력투자 유치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청나로우주센터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문화관광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해지며대한민국이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9월 29일 전남도와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앞으로도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송호림 기자 sngho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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