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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거제시,「8.15.~18. 호우」사유 재산 피해 신고 기간 9월 4일 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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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8.15.~18. 호우」사유 재산 피해 신고 기간 9월 4일 까지 연장

사회 경제|입력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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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8. 호우피해 시민, 빠짐 없이 신고하세요

   

거제시는 지난 815일 부터 18일 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급 기관에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828일 까지 였던 사유 재산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을 7일 연장해 94일 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공공시설 피해 조사 기간도 당초 825일 에서 828일 까지 연장됐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94()까지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축산시설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전반이다. 피해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안전24’에서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고는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복구가 진행되면 피해 사실과 규모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구 전에 피해 현장과 피해 물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피해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면·동 주민센터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신고기간과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아직 신고하지 못한 시민께서는 94일까지 빠짐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 조사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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