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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건강 위협하는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 12건 적발, 경남 특별 사법 경찰 강력 대응..

사회 경제

건강 위협하는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 12건 적발, 경남 특별 사법 경찰 강력 대응..

사회 경제|입력 : 2026-07-08

1.+소매점에서+의료기기판매업을+득하지+않고+의료기기+판매+및+진열(부황기).jpg


미신고, 미인증, 공산품을 의료 기기처럼 광고 등 유형 다양

미용 업과 의료 기기 판매업 이중 신고한 업소도 다수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518일부터 73일까지 의료기기 불법 유통 판매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5월 가정의 달과 나들이 시기를 악용해 어버이 효도 선물 등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버·헬스케어 및 뷰티케어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미용업소가 고주파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변칙적으로 신고해 의료기기를 영업소에 비치한 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영업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동일 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도 함께 신고한 뒤, 질병의 통증 경감 및 예방 목적으로 제조되었음에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진열·저장하다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B 업소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로 제조된 것이 아닌(공산품) 고주파 발 마사지를 비치하고 무료 체험 센터를 운영하며 당뇨병, 통풍 및 관절염, 우울증, 뇌졸중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가 입건됐다.

 


2.+소매점에서+의료기기판매업을+득하지+않고+의료기기+판매+및+진열(혈당측장기).jpg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 운영 3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저장 2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 효능·효과 2기타 공중위생관리법 5건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신고 없이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부터 구매대행 등 해외직구를 통해 병원에서 응급, 수술 등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의료기기에 대해 최초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의 걱정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료기기나 효능·효과를 과장해 만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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