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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제 243회 통영시 의회 임시회 폐회

정치 지방자치

제 243회 통영시 의회 임시회 폐회

정치 지방자치|입력 : 2026-06-15

6. 15. -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2.JPG




통영시 의회 자치 법규 2건 심사·의결


통영시 의회는 611일 부터 612일 까지 2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6. 11.()]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의결해 다가오는 제10대 통영시 의회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611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대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나 사전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위한 보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약 351억 원을 삭감해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12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34959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3516,5363천원을 삭감하고 25,9463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후 제2차 본회의[6. 12.() 14:00]를 개의했으나 의결정족수에(재적 의원 과반 이상, 통영시의회 7명 이상) 미달하여 정회를 선포했고, 24시까지(자정, 6. 13.() 0000)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산회돼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됐다.

   

안건 심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www.tycl.go.kr)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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