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만 5천 원~12만 원 지급
2017년생~2018년 3월생, 직권신청 통해 4월 소급 지급
경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내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특히 밀양시, 의령군 등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 (우대지역, 월 11만 원) 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
(특별지역, 월 12만 원)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 부터 2018년 3월 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지급 받게 된다.
지난 3월 20일 부터 보건 복지부에서 해당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 안내 및 정보 확인 문자가 발송됐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4월 6일 까지 문자 메시지에 회신하면 되며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대상 확대 및 지역 별 추가 지원 수당(2026년 1월~3월 분)은 4월 정기 지급 일에 소급 반영돼 지급될 예정이다.
양정현 도 보육 정책 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 지급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도내 모든 대상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지급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고, 아동 보호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