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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통영시, 적극 행정 으로 부가 가치세 18억 2천 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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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적극 행정 으로 부가 가치세 18억 2천 만원 환급

사회 행정 보건|입력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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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식품 산업 거점 센터 등 6개 사업 대상

20227월 이후 누적 21억 3천 만원 환급

   

통영시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182천만원의 세금을 올해 3월 환급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202512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청구했다. 이후 국세청의 자료심사와 추가 자료 요청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시설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수산물 가공단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6개 사업이다. 또한 시는 과세기간별로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해 왔으며, 20227월 이후 현재까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해 누적 213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해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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