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지역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6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던 하수도 요금을 3년 간 유예한다.
시는 하수처리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해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하수도 요금을 3년 간 유지하고, 2029년도에 2026년 인상 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성기 상 하수도 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소비심리, 기업활동 등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인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료품비 등이 상승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한 것”이라며, “하수도 요금 인상유예로 인한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재정운영과 사업집행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