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어선 구명 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25.10.19.)에 따른 한시 지원 사업 신청 공고
거제시는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업 중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5억2천4백만원을 지원받아‘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 형식 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에 대하여 제품 가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를 받아 구명조끼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8월 29일(금)까지 거제수협 본점 판매사업팀 또는 전 지점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어선 소유자로,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 기준 최대 승선 인원수만큼 지원이 가능하며, 승선 인원 2명 이하 소형 허가 어업 어선의 경우 최우선 지원 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다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