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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경남 :: 통영시, 해상교통의 혁신적 패러다임‘수요응답형 해상택시’실증특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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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해상교통의 혁신적 패러다임‘수요응답형 해상택시’실증특례 선정

NOW & 경남|입력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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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 기대 
해상택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 

   

통영시는 17일  2024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 개선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개선 사업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티(대표 박재완)에서는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선정을 위한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실증 규제 특레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사각지대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섬에서 섬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상교통 패러다임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주민이 살고 있지만 여객선 운항이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운항 빈도가 낮은 해상교통 사각지대인 읍도, 연도 등 10개 섬과 여객선(도선)이 하루에 3회 미만 운항하는 두미, 문어포, 비산도 등 14개섬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 수요를 해상택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간 이동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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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운영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플랫폼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예약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섬지역 이동권 제고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실증검증을 위한 규제 특례기간은 20251월부터 202612월까지 24개월간으로 규제특례 조건을 맞추고 수요응답형 해양택시 플랫폼 신규 제작에서부터 해양택시 실증운영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운영 결과는 기술과 서비스의 안정성이 입증된 후 법령정비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과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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