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6. 4. -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의결요구 등 처분 결정.jpg](http://www.gjbs789.com/webnote/upload/_quick/2024/06/05/acaea0d7d4d5e58_17175385733201981382.jpg)
통영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경고 및 시정 조치 등 처분 결정
통영시는 4일 통영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 2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영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 및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의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이들에 관한 처분 사항 등을 의결했다.
통영시 소속 공무원 222명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11명이 심사 대상으로 공직 윤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본인·친족 보유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재산 전반을 심층적 으로 심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산 심사 대상자 총 233명 중 218명(93.6%)이 성실히 신고를 마쳤고, 9명(3.9%)이 경미한 오류로 보완 명령을 결정 받았으며, 등록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6명(2.5%)은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
임 주혁 위원장은“통영시가 시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공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재산 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